'한국초등교장협 하계 연수회' 교권 확립 의지 다져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정 촉구
17일 한초협이 주관한 '62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 연수회'에 참가한 초등 교장, 교장 역임 장학관 등 4000여 명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교권 확립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교의 자율적 책임 경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학교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과도한 개입과 부당한 요구 반대 ▲교권 보호 앞장 ▲신뢰와 공존의 학교 문화 조성 등을 결의문에 담았다.
연수회는 현 교육정책과 관련한 초등 교장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아동학대 신고로 고충을 겪은 교사의 현장 목소리 경청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미래 세계와 교육의 역할’, 나태주 시인(전 장기초 교장)은 ‘교육 회복, 우리들의 과제’를 주제로 특강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 현안 관련 정책브리핑에서 교권보호와 관련해 "학교생활지도 고시령이 발표돼학교수업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에 있어 교사의 권한이 법적으로 인정되게 됐다"면서 "학생 인권만 강조되던 학교 교실에서 교권이 균등하고 균형있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차 연수는 충북 우수 교육기관과 학교 방문, 수학여행, 체험학습 장소 방문 등 자체 연수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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