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 지정 요구
아동학대법 등 교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사노조는 17일 '공교육 정상화,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충북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사노조는 건의서에서 "서이초 교사 사건 등 잇따른 교권 침해로 현장 교사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 당국은 교권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오는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하고 '임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라"고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아동학대 관련법, 학교폭력 관계 법령 개정,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 매뉴얼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소송 건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법률지원단 구성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일원화된 민원 창구를 마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각급 학교에 임시재량휴업일 지정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와 국회에 아동학대법 등 교권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를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 세종청사 앞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