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른 사람이 범행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3부(부장판사 김대현)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 정신과 약을 복용했고, 피해자들의 신체에서 A씨가 복용한 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피해자 딸의 이불 DNA 검사에서 A씨의 DNA가 피해자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범행했을지 여러 가능성을 살펴봤지만 피해자들의 주거지 창문은 모두 방범창이었고 강제 개방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객관적인 증거들이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현장에 있었던 A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한 뉘우침과 죄책감을 표명하기는커녕 분명히 드러난 객관적 증거가 여럿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A씨를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A씨를 사형에 처할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사와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A씨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절규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A씨에게 울분을 토하며 법정을 나섰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50분께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정신과 약을 가루로 만들어 도라지청에 섞은 뒤 이웃집에 사는 B(40대·여)씨 가족들에게 마시게 했다.
이후 A씨는 금품을 훔치던 중 B씨가 깨어나자, 흉기 등으로 찔러 제압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또 B씨의 딸 C양이 깨어나자,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제압한 뒤 손과 이불 등을 사용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C양의 이불에 불을 지르고, 자신의 지문 등을 지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생존한 피해자 아들이 범인인 듯 발언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책임을 벗어날 궁리에만 몰두했다"며 "다시는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없도록 A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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