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산업 "보복운전 경력 운송기사 운송계약 거부하자 불법파업"
화물연대 "노조파괴 공작이다. 회사·거래처 업무방해하지 않았다"
덕산읍 신척산업단지에 입주한 ㈜태영산업은 이날 진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영산업엔 민노총 화물연대 태영지회 소속 조합원(운전기사) 12명과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명 등 13명이 물류운송을 담당한다"며 "지난달 27일부터 민노총 화물연대가 불법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회사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화물연대가 추천한 운송기사와 운송계약을 하지 않자 화물연대가 쟁의행위에 들어갔다"며 "해당 운송기사는 과거 보복운전 사고 전력이 있고 관리하기 힘든 직원이란 정보를 접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운송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운 운송기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묵살돼 일정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면서 생존권 투쟁이라고 위장·선동해 운송 거부·방해의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탈·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인건비·원료 상승 등으로 올해 상반기 적자가 누적됐고, 파업으로 물류 운송을 용차로 이용하면서 운반비가 50% 이상 증가했다"며 "회사 주요 거래처 6곳에 집회신고를 하고 확성기를 틀어 업무 방해를 하며 거래처 이탈을 부추기고 회사를 도산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고 밝혔다.
태영산업은 "불법 파업에 대처할 능력도 없이 당하는 현실에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엄벌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운송기사는 보복운전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운송 도중 상대 승용차 운전자가 먼저 보복운전한 것이다. 제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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