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곳 적발

기사등록 2023/08/15 11:09:19

고발 및 수사 의뢰 15건, 업무정지 33건, 과태료 38건 등 86건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시급" 법 개정안 국토부 건의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곳,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곳,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곳 등 총 407곳이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07곳 중 73곳(17.9%)의 불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또,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5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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