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주도적 역할 나눠했다"는 검찰…정경심 확정 판결문엔?

기사등록 2023/08/15 11:16:53 최종수정 2023/08/15 11:37:49

의전원 지원 준비하며 단국대 측에 메일

"부정적 견해를 야기한다면 기록 않겠다"

檢·法 '인턴십 확인서 허위라 인식 정황"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요한 역할을 함께 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에도 가족들이 7대 스펙의 허위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사진은 조씨가 지난 3월16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2023.03.16.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단순 수혜자가 아닌 범행의 주요한 역할을 나눠서 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미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에도 가족들이 7대 스펙의 허위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지원을 준비하던 2013년 6월13일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십 활동을 하고 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취지의 허위 경력을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씨는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 측에 '인턴십 활동의 결과물로서 저를 참여시켜 주신 논문을 이력서에 기록하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짧은 인턴십 기간에 비하여 수준 높은 논문에 참여한 것이 부정적 견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 기록하지 않고 싶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단국대 교수 측도 ' 고등학생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들어간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고 생각할 것 같다. 나도 지나쳤다고 후회하기도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이 논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진 않았지만,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교수는 물론 조씨도 자신의 논문 참여가 허위스펙인 것을 인식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정 전 교수 항소심도 이메일을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 및 그에 관한 조씨와 정 전 교수의 분명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상고기각으로 항소심을 확정했다.

이 외에도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 7대 허위스펙을 모두 유죄 판단한 바 있다.

또 법원은 조씨와 정 전 교수가 의전원 면접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허위스펙이 드러날 것을 걱정해 확인서 작성자에게 조씨가 답변할 내용을 미리 가르쳐 주고, 연습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 정황을 업무방해죄 성립의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1심 법원은 조씨가 지원서류를 제출하면서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서약서에 서명을 한 후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허위 또는 위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고 인정했다.

정 전 교수는 조씨의 7대 허위스펙을 비롯한 입시비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아들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 별도 재판에서 조씨 관련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법원은 정 전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입시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 전 교수가 주도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조씨도 가짜라고 인식하고도 서류를 제출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판단이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도 최근 취재진에게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 관계에 의하면 가담 정도에 있어서 조씨가 단순 수혜자 그친 게 아니라 주도적 역할 나눠 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전 교수의 판결문과 조 전 장관 등의 1심 판결문은 피고인인 부모의 행위를 중심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조씨의 공소장에는 입시비리 혐의를 주도한 정황, 조씨가 적극적인 행동을 한 정황 등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조씨는 성인이 된 후 의전원에 지원했기 때문에 단순 수혜자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숙명여고 쌍둥이는 혐의를 받던 시기 미성년자였고, 검찰은 최초 쌍둥이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후 법원이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