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기준 상향을 발표한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특례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조건이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혼인신고 시 디딤돌 같은 좋은 이율의 대출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된다. 때문에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많은 실정이다.
청년특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요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혼일 때 각각 보유한 청약이 결혼시 하나로 줄어들게 되는 점을 지적하고, 신혼부부에게 두 배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발표한다.
청년특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에서 금액을 특정짓게 되면 사전에 고려될 요소가 너무 많다"며 "그래서 일단 혼인 페널티를 정상화시키겠다는 큰 틀의 기조를 발표할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기현 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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