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30분께 완주군 모처에서 전처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만나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차 가해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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