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20대 男…사고 당일 마약 2종 투약(종합)

기사등록 2023/08/09 15:29:44 최종수정 2023/08/09 15:32:27

국과수 감식 결과 체내 마약류 7종 검출

사고 당일에도 향정신성의약품 2종 투약

경찰, 국과수 자료·행적 종합해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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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길을 걷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의 체내에선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고, 사고 당일에도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 신모(28)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자료 및 행적수사로 밝혀진 사고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씨가 사고 당일 오후 12시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고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과수 감식 결과, 신씨에게선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국과수 감식 결과는 소변 검사에 한하고, 모발 검사 결과는 2~3일 후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신씨가 해당 의약품을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투약했는지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의 치료 기록 등을 살펴본 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해당 의약품을 투여한 병원 조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외제차인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던 중,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해 마약류 일종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의 일종이지만, 통증 경감, 환각 작용 등의 효과가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선 '클럽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경찰은 신씨의 소변과 모발 등을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며, '케타민' 이외의 마약류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신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확인한 후, 지난 3일 오후 3시께 신씨를 석방했다.

신씨의 석방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각에선 경찰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법으로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만 구금할 수 있다"며 "실무상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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