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 후 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檢, 사무실 진입 방해한 혐의 적용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본부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진행된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51조 제1항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가 무산되자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화물연대본부 측은 공정위에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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