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특수교사, 유치원 교사 연달아 만나 간담회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육활동도 함께 보호할 것"
"특수교사 수 늘릴 것…과밀학급에는 추가 배치"
이 부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침에 교원의 교육활동과 상담의 범위를 명시하고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 교권을 보호하겠다"며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의 민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달 안에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생활지도 관련 고시의 경우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하는데 해당 법의 적용 범위에 유치원 교사가 빠져 있어 별도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그는 이달 중 내놓기로 한 생활지도 관련 고시와 교권회복 종합 방안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여건과 학교 현장의 실정을 고려한 내용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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