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지원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직업건강 관련 의사와 간호사 등이 직접 현장을 찾아 폭염에 노출된 현장 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개인건강 상담과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등 간이 검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고용부와 공단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상담 등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지역 근로자건강센터(1577-6497) 등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비만과 당뇨, 고·저혈압 등 질환자나 고령자, 폭염 노출작업 신규 작업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 강도가 높은 종사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각별한 건강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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