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흉기난동으로 숨진 60대여성 빈소 "방문 자제"

기사등록 2023/08/06 14:23:34 최종수정 2023/08/06 14:30:05

지난 3일 흉기난동 전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병원 치료 받았지만, 6일 오전 2시께 결국 사망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6일 낮 경기 성남시 소재 한 병원에 마련된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 빈소 출입구. 2023.8.6. hy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망한 A(60대)씨의 빈소가 6일 낮 성남시 소재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식장 주변으로 많은 취재진이 몰렸으나, 유족 측에서 빈소 방문과 취재 자제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최모(22)씨가 몰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인 피해자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소생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결국 이날 오전 2시께 사망했다.

경찰은 최씨에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예비, 살인미수, 살인 등이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냈다.

그는 차량을 끌고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진입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오후 6시 5분 체포됐고, 5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최씨가 2020년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성격장애)'를 진단받은 것과 진술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적 질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7일 오후 2시 최씨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