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공사장서 외국인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기사등록 2023/08/04 15:21:14 최종수정 2023/08/04 16:16:06

철근 운반 작업 중 허벅지 찔려…현대건설서 세 번째 발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께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장에서 현대건설 하청 외국인 노동자 A(32)씨가 철근 운반 작업 중 넘어지며 벽제 철근에 허벅지를 찔려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건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2월16일 경기 구리시 고속도로 공사현장 교량 상판에서 노동자 1명이 개구부(뚫린 부분) 덮개를 치우던 중 1.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같은 해 6월28일에는 경기 화성시 업무시설 공사현장에서 또다른 노동자 1명이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이동 중 상부 구조물과 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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