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경감 혜택 1243곳 중 사업 외 목적 사용한 중기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창업중소기업 세무조사를 통해 4억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취득 후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은 1243곳을 조사해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한 16개 사업장, 32건을 적발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한 뒤 고유목적사용 여부, 건물임대 여부 등을 현장 조사했다.
창업중소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2년 안에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세무조사로 빈틈 없는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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