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해 달라"…서이초 사태로 국회 청원 '봇물'

기사등록 2023/08/02 05:00:00 최종수정 2023/08/02 05:34:05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알려진 후 2주 간 9건 공개

이 중 3건 '5만명 동의' 3일 만 달성…교육위 회부

국회 법안처리 속도는 더뎌…8건 교육위 계류 중

[서울=뉴시스]서이초 교사 극단선택이 알려진 후 국회에 제기된 교권보호 관련 국민동의청원 중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달성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3건. (자료=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2023.08.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이 알려진 후 국회에 '교권을 보호해 달라'는 청원이 2주 만에 10건 가까이 빗발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건은 '5만 명 동의'를 조기 달성해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전날까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권보호 관련 청원은 총 9건이다. 30일 이내 100명이 찬성한 청원만 홈페이지에 공개되기 때문에 실제 제기된 청원은 이보다 많을 수 있다.

공개된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는데, 벌써 3건이 이를 달성해 국회 교육위에 회부됐다. 이들 3건은 모두 지난달 21일 공개 직후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3일 안에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 명 동의를 조기 달성했다.

교육위에 회부된 청원 3건은 공통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소송과 학부모와 학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자신을 10년차 교사이자 두 아이의 학부모라고 밝힌 이혜인 청원인은 "법적 공방이 시작되기 전에 '정말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한 것이 맞는지' 기관 차원에서 소송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둬 교사를 보호하고, 학대 여부를 교육적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부모가 교사를) 함부로 찾아갈 수 있고, 사실 관계를 모르는 채로 폭언을 쏟아 부을 수 있고, 끝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걸림돌이 없는 작금의 세태는 교사의 권리와 공교육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교사의 권리가 보다 확대되고 법적으로 구체화되길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동의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6건 중에서는 지난달 25일 공개된 '초등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에 관한 청원'이 공개 일주일 만에 3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교육위 회부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신을 초등교사라고 소개한 청원인 정모씨는 "초등학교 수업 중에는 싸움이 나거나, 수업을 거부·방해하는 등 굉장히 많은 돌발 상황이 일어난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를 받는 것은 수업에 잘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학년별로 관찰실 등을 만들어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툼이 있는 학생을 즉시 수업에서 분리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관찰실 전담 전문 인력을 둬 갈등 회복과 즉각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철민 교육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7.28. amin2@newsis.com

교육위에 회부된 국회 청원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채택될 경우 본회의로 이송된다. 본회의에서도 의결된 청원 중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원 내용이 정부로 이송되며, 이후 정부는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 청원을 심사해야 하는 국회는 본업인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에는 교권보호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다.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5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건 등이다.

계류 중인 교권보호 법안 8건 중 2021년 7월에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가장 오랫동안 교육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심지어 8건 중 4건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된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관심이 가장 뜨거운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관련 법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폭력처럼 교권침해 조치 내용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다. 이 두 법안은 지난달 26일 당정협의회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중점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 민원응대 시스템 개편안을 담은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지난 6월부터 교원의 법적 생활지도권 확립에 따른 고시안(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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