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해 현안질의 답변
두 명의 교육 수장은 악성 민원인의 무고성 아동학대 쟁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는 논란을 두고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오후 교권침해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고개 숙인 교육수장들…"아동학대법 개정" 호소
두 교육 수장은 교권이 추락했다는 교사들의 분노와 교권침해 문제를 실효성 있게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지 못한 책임을 묻는 지적에 연거푸 고개를 숙였다.
일련의 사건에 책임감을 느끼냐는 질문에 조 교육감은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책임감을 느낄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 부총리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장 교사 97%와 학부모 91%가 사태의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는 교육단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묻자 이 부총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교육부가 가장 상위 부처로 책임이 있다"며 "안타까운 일에 전적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위원들의 점수 매기기 식으로 이뤄지는 등 유명무실했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이 부총리는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철저히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도 "저도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기회에 디테일을 더 체크(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다음 달까지 마련 중인 '교권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마련과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교권 강화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정 ▲학부모 악성 민원 대응책 3가지 방향을 골자로 한다.
두 교육 수장은 학부모의 무리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 개정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법원의 아동학대 처분이 나오기 전에 교사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분리하는 조치를 명확히 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로 수사가 개시되면 교사들이 직위 해제돼 아이를 못 가르치게 된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수사 개시 전에 반드시 시도교육청과 (경찰이) 협의하도록 하는 법 조항을 넣어서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도 "아동학대로 수사 대상이 되는 교육과 훈육 활동의 범위를 좁혀야 하고 설령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요건이 엄격해져야 한다"며 "저희는 수사를 받는 교사들에 대한 비용 등 지원과 같이 사후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자들은 국회에 교권침해 교원에게 법률 상담과 배상을 돕는 시도교육청 산하 치유재활센터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주호 "인권 확대해석 소지"…조희연 "학생 책무조항 있어"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두고서는 여야 공방 속에서 이 부총리는 부작용을 강조하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조 교육감은 인권과 교권의 공존을 주장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도 학생의 책무성을 묻는 조항이 있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교권침해가 생기면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는 것에는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교육감은 "경기 정도를 빼놓고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오히려 교권침해가 감소했으면 감소했지 증가한 건 아니다"라며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데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반면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도입 당시) 학생이 많은 서울·경기부터 도입돼 전국 학생 50%에 적용되고 학교 문화가 바뀌는 역할을 했다"며 "(지역마다) 있냐 없냐 문제보다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 다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서 책임성을 강조하겠다고 밝힌 데 크게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사생활보호나 휴식, 차별 받지 않을 권리나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제약 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교권침해) 근원이 학생인권조레에서 출발한 측면이 많다"며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교권추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조 교육감과 야권 의원들에게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교권침해 대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기간제 교사를 위한 교권침해 보호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저희도 그런 생각이며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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