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안 8월 공포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22년만에 변경, 영문 혼용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1일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발코니형 비상구는 화재와 같은 비상 시 대피에 활용되는 안전시설이다. 지난 2007년부터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없는 4층 이하(지하층 제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건물 외벽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약하거나 노후·부식돼 붕괴·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 기준에 '활하중 5kN/㎡ 이상'의 강도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발코니의 면적 규격(가로 75㎝·세로 150㎝·높이 100㎝ 이상)만 존재했을 뿐 강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활화중이란 사람이나 물건 등이 그 위에 놓일 때 버티는 힘을 뜻한다. 5kN/㎡는 1㎡당 500㎏를 버틸 수 있게 설치해야 된다는 것으로, 70㎏의 성인 7명이 한꺼번에 올라서도 끄떡없는 수준이다.
또 발코니형 비상구 구조와 자재 종류 등이 담긴 '구조안전확인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고 영업주가 정기점검을 할 때 부식·균열 등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를 이용자가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현행 표지의 규격과 재질, 디자인을 변경하고 영문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 표지가 변경되는 건 2001년 제정 이후 22년 만이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내 장식물만 변경하는 경우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실내 장식물만 변경하더라도 영업장 내부 구조 등을 변경할 때와 동일하게 완비증명서를 신규 발급 받아야만 했다.
개정안 중 발코니형 비상구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업종별 특성과 환경에 맞춰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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