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 심의·의결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32% 지급
4인가구 생계급여 13.16%↑…21만원 늘어
생계 급여 선정 기준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62만289원에서 내년 183만3572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09% 인상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964원 대비 6.09% 오른 572만9913원이다. 수급 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207만7892원)보다 7.25% 증가한 222만8445원으로 결정됐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만8445원 ▲2인 가구 368만2609원 ▲3인 가구 471만4657원 ▲4인 가구 572만9913원 ▲5인 가구 669만5735원 ▲6인 가구 761만8369원이다.
기본 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 금융 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해 3.47%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가계 금융 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오른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했다. 생계급여 대상 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생계 급여는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289원에서 2024년 2024년 183만3572원(13.16%)으로 약 21만3000원 증가한다. 1인 가구는 올해 62만3368원에서 2024년 71만3102원(14.4%)으로 약 11만원 인상된다.
내년도 가구별 생계 급여는 ▲1인 가구 71만3102원 ▲2인 가구 117만8435원 ▲3인 가구 150만8690원 ▲4인 가구 183만3572원 ▲5인 가구 214만2635원 ▲6인 가구 243만7878원이다.
주거 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됐다.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만1000원~2만7000원(3.2~8.7%) 인상했다.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와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의료 급여와 교육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로 유지된다.
교육 급여는 내년도 교육 활동 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의료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이로써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는 연간 최소 13만2000원에서 최대 32만4000원, 교육급여는 4만6000원에서 7만3000원까지 수혜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증가로 소득이 적은 2만5000가구가 새로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새로 수혜를 받게 된 저소득 가구 수는 3만8000가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생계급여 선정 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 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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