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8월 교환 진행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와 지역 골프장 운영업체 ㈜대영베이스 간 시유지와 골프장 사유지 맞교환이 시의회 관문을 넘어섰다. 부지 교환을 놓고 12년째 이어진 갈등도 막을 내리게 됐다.
충주시의회는 27일 제2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대소원면 장성리 시유지 임야 3만545㎡와 골프장 사유지인 만정리 임야 3필지 4만7702㎡를 맞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이 지역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시유지와 연접해 시유재산 집단화에 필요하다고 봤다. 또 교환대상 토지가 모두 임야고, 상호간 재산가액 비율도 시유지 4분의 3 이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부지 맞교환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시와 대영베이스는 다음달 본격적인 부지 맞교환에 나선다.
감정평가업체 2곳의 산술평균금액은 시유지 7억4835만원, 골프장 사유지 3필지 6억3160만원으로, 교환차액 1억1674만원을 대영베이스 측이 시에 납부하게 된다.
대영베이스는 12년전인 2011년 3월 시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해 체육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받았다. 대중제 18홀을 9홀을 늘려 27홀로 증설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상업시설인 골프장 조성을 이유로 시유지를 내주는 것에 대해 특혜 의혹 등 반발이 나오며 관련 절차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골프장 측은 2020년께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 등을 신청하며 다시 시유지 교환에 나섰으나, 이번에는 지역민 할인제도 등 사회적 기여도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이후 대영베이스는 최근 지역 사회에 잇따라 기부에 나서는 한편, 최근 지역주민에게 그린피 20%를 할인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갔고, 시의회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원안대로 부지 맞교환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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