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이상민 탄핵 기각에 "헌재 존재 가치 부정"(종합)

기사등록 2023/07/25 16:02:09 최종수정 2023/07/25 18:34:05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기각

"참사 최고책임자에게 면죄부"

"특별법 통과시켜 책임자 응징"

헌재 앞 충돌…유가족 일부 실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김진엽 기자 =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한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헌법재판소 앞은 혼란에 휩싸였다. 보수 유튜버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태원은 북한소행", "이 좋은 날에 뭐하냐"라고 소리치자 분노한 유가족들이 뛰어들며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이 실신해 구급차가 출동했다. 약 20분간 기자회견이 중단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 시켜준 결정이자 10·29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참담하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 장관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에 기반한 요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고, 오늘은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 이 장관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자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을 향해 "부끄러움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듣고 심판정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5. photo@newsis.com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2년 10월29일 참담했던 심정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가의 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국민을 외면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냐"고 절규했다.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럴수록 더더욱 필히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 재난의 1선에 있는 책임자들을 응징하겠다"며 "이제는 탄핵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선미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사법은 죽었고, 헌재는 정치적이었다"며 "국민들에겐 '너희들은 개돼지'라는 인식을 단정지었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우리는 단호하게 헌재의 결정에 항거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에 저항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죄의 몫은 우리에게 있다. 유족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미안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자진사퇴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충남 수해 현장 방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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