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9인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 선고
일부 쟁점 의견 갈렸지만…"탄핵할 정도 아냐"
유족 눈물 흘리며 항의…야당 국회의원들 한숨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기각한다"는 말과 함께 선고가 끝나자 유족들은 "이게 법이냐"며 눈물을 보였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헌재 앞은 선고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이들이 각각 몰려 혼잡한 모습이었다. 경찰이 헌재 앞과 주변 도로를 통제하며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하기도 했다.
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객들을 비롯해 참사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자리 잡은 야당 의원들은 재판관들이 쟁점 별로 '탄핵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의견을 밝힐 때마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유족들은 비교적 뒷줄에 자리를 잡고 선고를 방청했다. 큰 동요 없이 선고를 듣던 이들은 '기각'이 선고되자 눈물을 보였다. 일부 유족들은 심판정 앞을 쉽사리 뜨지 못하고 로비에 남아 슬픈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다음 날 헌재에 접수했다.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장관의 참사 직후 대응 방식 등이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해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의 참사 대응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참사 직후 발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의견이 갈리기도 했지만, 이것이 탄핵까지 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9명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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