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4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2차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한정)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부부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시에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6억원 이하 등이다.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원대상자는 대출잔액 1% 이내(월세보증금 1.5%)에서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로 검색하거나 ‘하남소식 →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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