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정선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사등록 2023/07/24 10:52:55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도입

자진신고 시 부과 과태료 80% 감면

평창·정선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영월=뉴시스]김의석 기자 = 평창·정선군은 11월 10일까지 강원도가 진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인해 실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함께 운영된다.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는 10월 말일까지다.

사실조사 기간 중 18개 시군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을 구성해 신고 기간 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실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고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정부24앱에 접속 후 질의 응답하는 방식이다.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해소와 조사 효율성을 높인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서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