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최모씨 항소 기각하고 법정구속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76)씨가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데 대해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최씨 항소심 선고 뒤 뉴시스에 이같이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실이 (대통령) 가족 관련된 것은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씨의 항소심에서 최씨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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