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수사 3년차…디지털 성범죄자 705명 잡았다

기사등록 2023/07/20 12:00:00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범죄에 '위장수사'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274건 적발해

'신분비공개' 459명 '신분위장' 246명 검거

수사 성공률 90%대…아청 성범죄 '특효약'

[서울=뉴시스] 경찰이 지난 2021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겨냥한 위장수사를 벌인 결과 시행 3년차를 맞은 올해까지 디지털성범죄 사범 70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채널을 운영하며 가입비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2700만원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위장수사'를 통해 A씨 등 일당 6명을 체포하고 1명을 구속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겨냥한 위장수사 도입 3년차를 맞은 올해까지 디지털성범죄 사범 705명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가 시행된 2021년 9월24일부터 지난달 말 기준 1년10개월 동안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705명을 검거, 이중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 검거를 위해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 위장 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274건을 적발하고 504명을 붙잡았다. '제작·제작 알선' 사범은 74명(41건), '소지·시청' 사범은 106명(8건)을 검거했다.

아울러 '성착취 목적 대화' 3명(8건), '불법촬영물 반포' 18명(19건)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중 신분 비공개 수사를 통해선 총 459명(286건)을, 신분 위장 수사로는 246명(64건)을 각각 붙잡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를 겨냥해 이뤄진 위장수사가 78.3%(274건)로 대부분이었고, 검거자수도 71.4%(5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피의자도 위장수사를 통해 전체의 15% 꼴인 106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위장수사가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의자 검거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1~6월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108건으로 전년 동기(96건) 대비 약 10% 늘었고, 검거 인원도 256명으로 지난해(104명) 보다 약 2.5배 늘어났다.

특히 올 상반기 신분 비공개 수사 102건 중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붙잡은 경우가 전체의 88.2%(90건), 신분 위장 수사는 19건 중 18건(94.7%)로 위장수사가 높은 수사 목적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향후 위장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남용을 막기 위한 각종 통제 장치를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통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모두 배치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 12개 시·도청을 대상으로 수사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사항 여부를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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