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파견받아 5년 만에 실시
당초 14일에서 21일로 연장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심위에 대한 실지 검사 일정을 21일로 연장했다. 당초 계획은 3일부터 14일까지였다.
방심위는 방통위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어서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다.
이번 검사는 5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최근 감사원과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10여명이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8년부터 5년치 분량의 실적 보고서와 회계 감사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방통위는 정연주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등 위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근태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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