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 조례 폐지 원안 가결
통일교육 등 관련 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시행 3년 만에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조례 폐지안이 공포되면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 폐지 이유는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폐지 조례안이 공포되면 내년 1월부터 관련 사업은 폐지된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2023년 울산시교육청 당초예산 사업 예산서 목록을 살펴보면 22개 사업이 추진됐다.
22개 사업은 ▲통일교육선도학교운영 ▲남북교육교류협력 ▲교실속평화축제지원 ▲통일교육지원단운영 ▲민주시민교육교사네트워크운영 ▲민주시민교육지원단운영 ▲민주시민교육동아리운영 등이다. 22개 사업의 총 예산은 3억 1000여만원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울산시의회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 중 현재 통일교육연수, 통일교육선도학교운영, 통일교육현장체험연수, 교실속평화축제지원, 미래유권자 교육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이지만 조례 공포 후 지속 여부는 불투명 하다.
울산시교육청은 조례 유무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현장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원래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천창수 울산시교육감도 17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조례가 폐지된다고 민주시민 교육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천 교육감은 "다만 조례가 폐지되면 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며 "이는 민주시민교육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천 교육감은 조례 폐지는 시급성을 필요로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시의원이 2018년 대표발의한 것으로 발의 3년 만인 2020년 12월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제정 목적이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단체는 이 조례안이 학생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심게 된다며 반발했고, 민주당 등 진보 단체는 민주교육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찬반 갈등이 컸다.
폐지 조례안은 오는 20일 진행되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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