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피해 점차 확대…교육부, 전담반 가동
시설피해 학교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지급 가능
교원단체도 애도문…교총 "하루 빨리 수해 극복"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집중호우로 교육 현장의 피해도 불어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교사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서울 한 초등학교 화단에는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생겨 복구가 진행 중이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조기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학교도 나오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까지 교직원 인명피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교사 1명이 숨졌다. 고인은 충북 지역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었다.
유치원과 초·중·고 및 유관기관 39곳은 시설 피해를 입었다. 충남 14곳, 세종 6곳, 충북 5곳 등 25개소로 64.1%가 충청권에 집중됐다. 경북 5곳, 전북 4곳, 서울 3곳, 인천과 광주 각각 1곳씩 비로 인한 피해를 봤다.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내 화단에서 폭 1m, 깊이 1m 내외의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지난 15일 접수, 현재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충북 한 고등학교에서는 운동장과 기숙사 건물 1층이 물에 잠겼다. 충북 내 다른 중학교 1곳은 운동장과 학교 건물 1층이 물에 잠겼다. 도내 다른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도 운동장이 침수 피해를 봤다.
충남 지역에서는 한 고등학교에서 전봇대가 넘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중학교 1곳에서는 농구장이 물에 잠겼고, 다른 중학교 1곳에서는 옹벽이 무너지고 토사가 유실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전해졌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뽑혀 나간 학교도 속출했다. 서울 초등학교 1곳, 광주시교육청 소속 기관 1곳, 전북 지역 중학교 1곳, 경북 지역 고등학교 1곳씩이다.
시설 피해를 입은 학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공제급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교육부는 현행법에 근거해 피해 복구 목적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제급여로 충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학사 운영에 차질이 예상돼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과의 현장점검을 거쳐 지급된다.
이날까지 유·초·중·고 22개교가 등교 시간을 늦추거나 조기 방학에 나서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상황관리전담반을 구성했다. 일선 시도교육청과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각급 학교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당분간 장마전선 정체로 인한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명피해 예방 행동요령을 가르치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서 피해가 계속 불어나면서 교원단체에서도 이날 애도 성명을 내놓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수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모든 교육자와 힘을 합쳐 하루 빨리 수해를 극복하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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