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튜버 김정환 검찰 공소장 보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선행매매 해
1년간 84만7천주 팔아 58억 부당이익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선행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슈퍼개미' 주식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 주식을 사라며 추천한 지 불과 30여분에서 1시간 뒤 미리 사놓았던 주식 수만 주를 팔아치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유튜버 김정환(54)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동안 선행매매로 보유 주식 84만7000여주(187억565만원 상당)를 매도해 58억9018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2월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보면 그는 2021년 6월21일 오전 9시6분께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보수적인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느냐. 왜냐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라고 A종목 투자를 권유했다.
김씨는 30여분 뒤인 같은 날 오전 9시39분부터 11시16분 사이 A종목 2만1000주의 물량을 팔아치웠다.
같은 달 22일에도 오전 9시10분 유튜브 방송에서 A종목에 대해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되지 않겠냐. 4만원, 5만원까지, 얼마나 갈지 모른다"고 추천했지만, 1시간 뒤인 오전 10시17분부터 오후 2시56분까지 무려 6만8000여주의 물량을 쏟아냈다.
김씨가 A종목을 팔아치울 때 주가는 3만8850원에서 4만2800원 사이에 형성돼있었다.
검찰은 김씨가 매수 또는 매도 보류, 추천 의견과 반대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CFD계좌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주식 거래가 이뤄져 투자를 한 주체가 노출되지 않는다.
김씨는 재판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2일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을 모두 비공개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김씨 채널 구독자는 49만8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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