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홀덤펍' 집중 단속…신고 포상 500만원으로 인상

기사등록 2023/07/12 18:00:00 최종수정 2023/07/12 19:50:05

미단속 영업장도 재단속…범단죄 적용

'도박행위자 자수하면 감경' 신고 독려

[서울=뉴시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홀덤펍'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가 머리를 맞댄 가운데 경찰이 불법 도박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카드도박 삽화.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홀덤펍'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가 머리를 맞댄 가운데 경찰이 불법 도박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인 '홀덤'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소와 칩을 제공하고 주류를 팔면서 입장료를 받는 업소를 뜻한다.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거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에 대해서도 재확인에 들어간다.

아울러 도박장 업주와 종업원들에게는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박장소개설죄 검거보상금도 현행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해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라며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오는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을 신고한 전국의 홀덤펍 업소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하고, 불법 유형 사례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와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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