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 "어린이집 건물 투자로 받은 주식…회사 운영과 무관"

기사등록 2023/07/12 11:47:11 최종수정 2023/07/12 13:32:05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4년 만에 7배 급등

"대주주 가운데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 없어"

"회사의 운영이나 재산에 대해선 권리 없어"

7배 올랐지만 취득가 처분…"큰 불만 없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논란이 된 가족의 비상장주식 보유 경위에 대해 "일산어린이집을 위해 건물에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주식회사 한결의 운영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지난 2019년 비상장주식을 각각 15만주와 5만주 보유했는데, 당시 매입가가 각각 1억5000만원, 5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올해 3월 공개한 서 후보자의 보유 재산을 살펴보면 장남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3억8715만원으로 4년 만에 액수가 7배 가까이 뛰면서 비상장주식 보유 경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그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폐업 위기에 놓여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모아 건물 하나를 사자는 제안을 해 거기에 배우자와 아들이 주식을 받는 것으로 해서 2억원을 출자했다"고 전했다.

다만 7명의 대주주 가운데 배우자와 아들을 제외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은 없다고 했다.

서 후보자는 "관념상으로는 일산어린이집을 위해 산 건물, 그곳에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고 나머지 한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운영이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돼 있었다"고 전했다.

7배나 오른 한결 주식 전부를 취득가액인 2억원에 처분했다는 궁금증에 대해선 "일산에 있는 건물에 대해 출자한 것으로 그것만 받고 처분하는 데 큰 불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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