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강소기업'에 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기사등록 2023/07/12 11:15:00 최종수정 2023/07/12 12:48:05

청년정규직 채용하면 최대 4500만원

서울시, 8월1일까지 접수…50곳 선정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서울형 강소기업'에 총 5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정기업에는 ▲육아휴직자 대체 인건비 ▲청년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 개선금 ▲교육·컨설팅 제공 등 3종 혜택이 돌아간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선정된 곳은 총 427곳이다.

올해는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남녀 재직자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로운 기업을 우대해 평가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도입 여부,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 등으로 대체 평가해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편히 휴직 후 복직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인원도 기업당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했다.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의 인건비는 해당 인턴의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시가 지원한다. 지원 수준은 인원 6명 중 2명은 전액, 나머지 4명은 50%다. 최대 23개월은 대체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직 전 3개월~휴직기간~복귀 후 3개월로 산정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18~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도 제공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사내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년 재직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검진비,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성평등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도 지원된다. 컨설팅은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수준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연계한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 무료 이용과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대출상품(신한은행)을 통한 기업별 최대 30억원, 대출금리 0.5% 우대 혜택 및 지상파TV, 라디오 등 방송 광고비 7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내달 1일까지 지원을 받을 50개 기업을 선정한다.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제도 운영(재직자 육아휴직 사용비율, 육아휴직자 복귀율 등) ▲고용안정성(청년고용유지율,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 창출실적(전년도 평균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비율) 등의 평가지표를 심사해 9월 말 최종 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울형 강소기업 누리집(www.seouljobnow.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38)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일·육아 병행에 대한 어려움이 저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서울시가 힘을 보탠다"며 "육아 친화적이고, 청년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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