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론 임박…오늘 3차 수정안 공개

기사등록 2023/07/11 05:00:00 최종수정 2023/07/11 05:58:04

12차 전체회의 개최…노사 요구안 여전히 2300원 차

公, 심의촉진구간 제시 가능성…1만원 넘을지 '관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2023.07.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평행선을 달려오던 노사는 3차 수정안을 공개하고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이어간다.

이날 노사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지난 회의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한 세 번째 수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노사는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최초 제시했던 1만2210원과 9620원,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1만2130원과 9650원보다는 다소 논의 진전이 있는 수준이지만 격차가 여전히 2300원에 달한다.

하지만 간극이 큰 만큼, 3차 수정안에서도 유의미한 타결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임위가 시작되기 전 일찌감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를 출범하며 기준을 제시했고, 경영계 역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채용 감소와 미만율(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임위는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임위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의제기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돼야 한다.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노선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도 노사가 3차 수정안을 통해 750원까지 차이를 좁히고도 좀처럼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9410원에서 9860원 사이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9620원의 중재안을 표결에 부쳤다.

공익위원 중재안이 1만원을 넘길지도 큰 관심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려면 3.95% 인상돼야 한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9620원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2022년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2.7%)+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 공식을 제시했다.

아직 공익위원들이 중재안 공식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전망치를 고려할 때 1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 이어 13일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적인 심의 의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13일 회의에서는 차수 변경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겠다'고 의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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