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 '유령 아동' 의심사례 56건 조사 중

기사등록 2023/07/10 11:25:33

3시간 방치 숨진 '생후 6일' 딸 쓰레기통 버린 친모는 구속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출산 직후 아기를 홀로 놔뒀다가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08.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경찰이 출생 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 아동' 의심 사례 56건에 대해 수사 또는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출산 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의심 사례로 경찰에 협조 요청 또는 수사 의뢰된 사건은 광주 30건, 전남 26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1건은 친모의 범행 전모가 확인됐다. 5년 전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친모가 범행 일체를 자수했다. 수사로 전환한 광주경찰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초반 친모 A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자택에 자신이 낳은 생후 6일 딸을 방치한 채 3시간가량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딸을 장례 절차 없이 다음날 새벽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 자택 주변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 여수·무안에서는 출생 신고 누락 아동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으나 단순 '병사'로 판명, 종결 처리 됐다.

광주·전남경찰은 개별 사례 별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는 한편,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소재가 확인되도 출생 직후 보호자의 유기 또는 방임 정황이 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의료기관 출산 기록(예방접종용 임시 신생아번호)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없는 아동 2236명을 확인했다.

이 중 보호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광주 50명, 전남 86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지난 7일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지자체가 막바지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데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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