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원청 시공사는 연락 회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도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화물용 리프트(호이스트카)에 깔려 숨진 50대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원청 시공사의 책임 회피 태도를 강력 규탄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건설 현장에서 리프트 사고로 숨진 A(58)씨의 유족들은 10일 오전 광주 북구 소재 원청 시공사 사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상복 차림의 유족 3명은 사옥 입구와 주변 교차로에서 '1.2톤 쇳덩이 밑에 2시간 방치된 아버지, 유가족들은 피눈물이 흐른다', '불법하도급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엄벌하라', '비겁하게 회피말고 책임져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A씨는 지난달 11일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홀로 화물용 승강기 자동화설비 설치 작업을 하다, 1.2t급 건설용 리프트(호이스트카)에 깔려 숨졌다.
유족들은 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원청 시공사는 연락을 회피하며, 모든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박영민 노무사는 "고인은 일요일에 홀로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고 2시간 가까이 방치,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자들은 없었고 '2인 1조' 작업 수행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 한 달이 넘도록 원청 시공사는 유족들의 연락조차 받지 않은 채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 고용노동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 원청 시공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강력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날부터 출근 시간대, 점심 시간대 하루 2차례에 걸쳐 1시간씩 1인 손팻말 시위를 이어간다.
A씨의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재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현장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도 원·하청 시공사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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