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중장년 돌봄 기지개…서비스 질 강화가 관건

기사등록 2023/07/08 10:00:00 최종수정 2023/07/08 10:04:05

복지부, 중장년·청년 대상 돌봄 서비스 시행

여가부, 1인 가구 대상 병원 동행 제도 운영

일각 "장기적으로 장기요양보험 개편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0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1인 가구와 중장년 층 등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 받지 못했던 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가운데 서비스의 질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만 13~34세의 가족돌봄청년과 만 40~64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돌봄,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지불보증서)를 지급하고 이용자는 이 바우처를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역시 지난 3월부터 전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1인 가구 대상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을 강화했다. 4월말 기준으로 1인 가구 대상 병원동행 서비스는 66건 진행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돌봄 지원 체계는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공돼왔다. 노인에게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장기요양서비스 적용 대상이 아닌 중장년 등 성인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공적 돌봄 서비스 체계가 미비했다. 과거엔 가족을 통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됐지만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족의 보호막도 옅어지는 게 현실이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716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에 달한다. 여가부가 실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인 가구는 평소 어려운 점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42.4%)에 이어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30.9%) 등을 호소했다.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면서 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서는 2021년 고독사를 한 3378명 중 절반인 50.1%가 중장년에 해당하는 3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중장년,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서비스 제공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복지부의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는 인구가 많은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1곳만 실시하고 경기도에서도 5개 지자체만 참여한다.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최대 72시간에 그쳐 하루에 2~3시간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1인가구와 변화하는 시대상을 고려해 개별 단위 사업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는 "국고를 일부 들여 돌봄 서비스를 찔끔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장기요양보험으로 개편하고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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