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건설 현장서 후진국형 추락사고 빈발…안전불감증 여전

기사등록 2023/07/08 07:00:00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 6일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2023.07.07.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건설 근로자들의 추락 사고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추락 사고를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사고'로 분류했지만, 후진국형 사고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근로자 2명이  추락했다.

이들은 거푸집 인상 작업 중 거푸집과 함께 50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건설현장의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인 추락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부분이 많지만,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괴산군 감물면 한 단독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선 50대 근로자가 3.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고, 같은 해 8월 보은군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도 1.1m 높이에서 떨어진 60대 근로자가 머리를 다쳐 끝내 숨을 거뒀다.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사에 의하면 지난해 도내에서 건설 사고 사망자는 8명으로, 이 가운데 62%(5명)가 추락 재해로 세상을 떠났다.

전문가들은 목숨을 담보로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을 지키기 위해선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대 기본안전 조치 일제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전국 3만7359곳의 건설업 점검 대상 중 2만4665곳(66%)이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의 안전조치가 미흡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 대부분은 고층에서 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위험을 수반한다"며 "안전모와 안전화 착용 등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근로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건설 현장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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