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 안 한 혐의
지난해 12월23일 구속영장 발부돼 수감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석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2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1월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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