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예·적금 피해 없다…인수합병땐 100% 보호"

기사등록 2023/07/05 19:21:07 최종수정 2023/07/05 21:40:05

"77조3000억 안정적 현금성 자산 보유"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율 80% 상향 추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해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는 4일 서울 도심 전광판에 새마을금고 관련 광고가 보이고 있다. 2023.07.04.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구조조정 예고에 뱅크런(예금주들이 한 번에 돈을 인출하는 현상) 조짐이 일자 재차 불안감 진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5일 공통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금고에 문제가 있어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피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이 그대로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되며,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보호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타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했다"며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지난 1983년 도입됐다. 이는 1997~1998년 도입된 타 금융권보다 15년 정도 빠르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현재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일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여 경영 개선과 합병 요구 등을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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