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의혹' 제기 후 더탐사 방송
첼리스트 "전 남친 속이려 거짓말"
피해 카페 업주 가처분 일부 인용
카페 업주, 5억5천만원 손배소 내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등이 청담동에서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에서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의 주인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카페 운영자인 가수 이미키씨는 더탐사를 상대로 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강진구 더탐사 대표와 소속 기자·직원 등 5명의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니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며 처음 불거졌다. 지난해 7월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느냐고 한 장관에게 질문을 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시민언론더탐사는 같은 날 '첼리스트가 털어놓은 새벽 3시 '술통령과 한동훈'의 진실 "청담동 바를 다 빌렸어. 윤석열, 한동훈도 왔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한 장관 등이 함께 한 심야 술자리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다.
이후 이씨 측은 더탐사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더탐사의 방송으로 인해 인적사항, 경력사항까지 유포되며 명예가 훼손됐고, 다수의 유튜버들이 카페 앞에서 방송을 진행해 손님들의 발길조차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낸 가처분은 지난 3월 일부 인용됐다. 당시 법원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할 것과 다른 웹사이트 등에 게시·전송하지 말 것을 더탐사에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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