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결혼자금 증여세 한도 여론 수렴 거쳐 결정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험…육아·출산 부담
[세종=뉴시스] 박영주 임하은 기자 = 정부가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받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금 부담을 낮춰 결혼을 장려하겠다는 게 정책의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혜택을 10년 내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이 10년 동안 1인당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결혼 시 남편과 아내 모두 양가에서 각 5000만원씩 지원받을 경우 총 1억원이 공제된다.
정부는 혼인에 한해서만 1인당 5000만원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기 위해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혼인 시 결혼자금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여론 수렴을 통해 세법을 개정할 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증여세 공제 확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혼인 연령층이 결혼을 미루는 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일 뿐 증여세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면 결국 '금수저'의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다"면서 "세금을 줄여준다고 결혼 안 할 사람이 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저소득층에는 큰 혜택이 없어 실효성도 없는 데다가 세수는 줄어드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도 "부의 격차는 자녀들 양육과 교육과정에서 이미 양극화 요인이 됐는데 향후 혼인 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까지 확대한다면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증여세 제도의 취지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가사노동과 육아·출산 부담을 줄여 저출산에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현장 수요 분석 등을 통해 확대 여부 및 보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재 월 10만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장려금 확대도 추진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고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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