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유해업소 267건 적발…여름방학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3/07/03 11:15:00 최종수정 2023/07/03 12:38:05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단속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점검단 운영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 지난 2월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영업하고 있는 룸카페에 들어서자 주인 없는 카운터에 전화로 입실이 가능하다는 팻말이 있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5일부터 28일까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자치구,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 집중단속, 신학기·청소년의 달 대비 유해업소 집중단속 등 총 4회에 걸쳐 2449개 업소를 점검하고, 26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267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의무 위반 93건,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 위반 171건 등이며 특히 룸카페 집중단속 시 청소년 출입위반 2건, 무신고 영업 1건 등을 적발했다.

최근 일부 만화카페, 보드카페 등이 밀폐된 공간의 출입구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고 룸카페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며,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에서는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금지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단속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8월부터는 19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점검단'을 구성해 당사자 스스로 업소를 방문 및 감시하는 현장 중심의 신고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점검단 운영으로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보다 신속한 발견과 신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폭넓고 강력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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