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과다 청구·부실 설치 피해 발생
서울시, 냉방기기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효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냉방기기 설치비 과다 요구, 하자수리 거부 등 관련 피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7월 한 달 간 '냉방기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4년(2019년~2022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여 건의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막는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실시 중이다. 7월 예보품목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다.
4년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름 냉방기기 관련 상담은 총 4838건으로, 이 중 설치 관련이 1662건(34%)으로 가장 많았다. 하자처리불만은 1255건(26%)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주요 내용은 부실 설치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현장에서 설치비 추가 요구, 하자에 대한 배상 거부 등이었다.
여름 냉방기기는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별도 용역 업체나 소비자가 지역 내 점포에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하자 발생 시에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거나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냉방기기는 수요가 집중하는 7~8월 이전 사전구매 및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구입 시 설치비 포함 여부 등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설치 시에는 설치기사와 장소, 방법, 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 후 설치기사가 떠나기 전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는 피해 발생에 대비해 주문내역, 결제내역, 설치비 영수증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는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중고품 구입 시에도 반드시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피해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시민들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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