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TF 전력산업기반기금 2차점검 발표
404억원 환수조치 626건 수사의뢰 방침
허위 세금계산서 통한 대출 부정이 최다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태양광발전사업 과다 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위법적으로나 부적정하게 사용한 총 5359건(5824억원)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 중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626건은 수사의뢰, 85건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 TF의 2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란 발전소 지역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연구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2018~2022년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통제가 미흡했다고 보고 지난해 1차 점검을 통해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조사대상을 확대한 2차 점검에 돌입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지원 부정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원 574억원 등
이날 2차 점검 결과로 드러난 위법·부적정 사용액 총 5359건 5824억원은 금융지원사업이 3010건 4898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791건 574억원, 전력 분야 R&D가 172건 266억원,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사항이 386건 86억원으로 집계됐다.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사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내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받은 사례가 974억원,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축소한 경우가 3080억원이었다.
또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238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인 286건에서 실경작을 하지 않고 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생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설비 설치가 확인됐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위법·부적정 사례는 보조금을 통한 부동산 취득·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허위 결산 등 집행이 잘못된 경우 등이 나타났다.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회가 보조금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하고 방치하는 등 사례가 232억원, 보조금으로 관용차량을 구입하는 등 부적정 집행이 115억원 등이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R&D 사업 점검을 통해서는 사업비 정산·환수 등 과정에서의 부적정 사례가 240억원, 연구비 이중수령 등 집행 부적정 23억원 등이 확인됐다.
◆626건 수사의뢰, 404억원 환수조치…검증체계 강화
정부는 이 가운데 626건을 수사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보조금 사업·R&D 사업 적발 사례 중 404억원은 특정해서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TF를 구성해 환수에 나선다.
정부는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관련 대출 신청시 전기공사업 등록증·설계도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도 단계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계획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전력분야 R&D 사업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비 사후 정산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점검 결과를 통해 총 376명, 1265건의 사례를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대출금을 편취한 태양광 발전 시공사 대표 3명을 구속기소했다.
1차와 2차 점검 결과를 합산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중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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