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연루 의사 징계심의 요청할 것"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 행위가 발각될 경우 해당 의사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의 한 관절·척추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수술을 집도하는 등 환자를 수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관련 영상만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무자격자·무면허자의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를 크게 손상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하게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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