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관련 고시 4개 일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무선충전 기기도 허가 대신 기기인증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에 이용되는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무선충전 기기도 허가 대신 기기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4개를 일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다.
앞서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설치할 때마다 개별 장소별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해 시설운영자의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규제는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기차용 11㎾ 이하의 무선충전기기의 경우 허가 없이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동일 모델 제품을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설치·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0W 이하의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무선충전기기에 대해서도 허가 없이 기기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설치를 용이하게 한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