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출생통보제' 심사…30일 본회의 통과될 듯

기사등록 2023/06/29 06:00:00 최종수정 2023/06/29 08:06:0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2023.06.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심사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시·읍·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등 141개 안건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전날 여야 합의로 법사위 법안1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개정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달 내 출생신고되지 않으면 출생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기간내 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시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만 작성하면 되고, 의료기관의 장은 클릭 한 번으로 심평원으로 전송만 하면 된다"며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과 법원행정처도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년 이내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소위 위원들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를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갈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출생통보제 관련해서는 여야 구분해서 의견이 달라졌던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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