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기자회견
"정신적 피해, 온전하게 보상됐는지 의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기자회견'에서 소송당사자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조합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06.28.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28/NISI20230628_0019938162_web.jpg?rnd=2023062811243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년 동안 학교 급식실의 환기 시설 개선, 배치 기준 완화 등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으나 사업주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방기한 것이 결국 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올해 5월 31일 기준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은 총 97건이며 이 중 62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학교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폐 검진 결과 2만여 명에 달하는 검진 완료자 중 32.4%가 이상 소견을 보였고 폐암 의심자는 341명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왔다.
소송 대리를 맡은 임자운 변호사는 "급식실의 작업환경이 조리 노동자 폐암의 발병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어 보인다. 올해 4월 기준, 급식 노동자 55명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면서도 "하지만 그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온전하게 보상되고 있는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임 변호사는 "산재보상금의 보수적인 산정기준에 의해 노동자들의 재산적 피해마저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산재보상 대상에서 아예 배제돼 있다. 우리가 어렵게나마 손해배상 소송을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우선 6명의 피해 노동자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다른 폐암산재 노동자들도 참여해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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