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아니라 밤손님?…컴퓨터 훔쳐 달아난 투숙객 집유

기사등록 2023/06/28 17:25:59 최종수정 2023/06/28 19:36:05
【전주=뉴시스】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묵고 있던 펜션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통째로 털어 간 투숙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묵고 있던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의 객실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헤드셋, 스피커 등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